
| 정회원 |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(합격결정기준)의 규정에 의해 표면처리기능장에 최종합격하고, 본회의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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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문위원 | 표면처리산업에 관련하여 경력이나 학식 등이 풍부하고, 본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득하여야 한다 . |
연회비 |
3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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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비 |
500,000원 |
은행 |
IBK 기업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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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번호 |
375-079998-01-017 |
예금주 |
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|